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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아마존프로(까굴이) 2023. 2. 9. 14:43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탄핵소추 의결서 제출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하게 돼 있지만, 정 수석전문위원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헌재를 대신 방문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접수를 마치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헌재를 떠났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받고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나’는 탄핵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3년 탄핵심판 1호 사건이라는 뜻이다.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이 적시됐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기간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아울러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되기 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니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 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판을 마치는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집중심리 등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에 이 장관이 탄핵당할 소지가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소추의결서는 늘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어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받았다”며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소추위원이 되는 데 민주당이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건 아니지 않느냐.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며 “이 장관도 심판에서 반론을 제기할 거 아니냐.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소추위원이 ‘잘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대해 “일단 오늘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해줄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했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