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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아마존프로(까굴이) 2023. 4. 27. 13:16

정부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까지 낮추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내놨습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현재의 16.3명에서 5명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수 부족과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배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지방 병원의 간호사 채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를 개편하고, 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삶의 균형을 누리고 욕구에 맞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제도화합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논란이 됐던 진료보조 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간호 인력 양성 대책으로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간호학사 편입 과정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어 교수 1명당 학생 15명을 맡을 수 있도록 간호대학 교수 수를 확대하고 의대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며 강의도 함께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과 훈련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개설해 함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닌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사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