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표준정관입니다.
주식회사 00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00”라 칭하며, 영문은 “00 co, Ltd.”로 표기한다. 제2조【목 적】 제3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00구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1) 이 회사에 관한 사항의 통지는 이를 각 통지 받을 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 기타 적 절한 방법에 의한다. 2)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이 회사의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 결산기의 다음날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5조【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소집권자】 이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의 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2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한다.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1)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또한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보류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과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0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다른 결의가 없으면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그 직위의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순위를 미리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31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5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6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계 산 제37조【회계연도 】 이 회사의 회계연도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회계연도는 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2016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8조【제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2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주주배당금 5. 임원상여금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0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과 주식으로 하며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정관의 효력 】 1) 이 정관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다. 2)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기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발기인】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은 정관 말미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00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5년 7월 20일 발기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인수 주 식 수: 20주 [출처] 주식회사 표준정관|작성자 법무법인 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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