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897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ㆍ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먼저 해당 광고물이 금지광고물 또는 표시금지ㆍ지역ㆍ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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