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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마존프로(까굴이) 2020. 2. 16. 16:51




A 1) 민사적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① 그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②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이 밖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중지의 청구
침해에 대한 정지나 예방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의 청구는 침해되는 권리가 절대권 (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설정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 당한 사람이 위의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거나 채권적 성질의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위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서는 침해 사실의 증명으로 족하고,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자는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여기서 침해되는 권리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적 성질의 이용권도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는 고의나 과실, 권리의 침해, 손해, 침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재산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달리 하고 있고, 재산권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해액 추정의 규정과 부정복제물 부수추정(출판물의 경우에 5000부, 음반의 경우에 10,000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예컨대, 신문에의 사과 광고 게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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