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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랑

사람과창호

상표등록에 관한 법적보호

아마존프로(까굴이) 2020. 2. 16. 16:53




A 1) 침해금지/예방청구권(상표법 제65조) :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애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손해액의 추정(상표법 제67조) 및 고의의 추정(상표법 제68조)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3) 신용회복조치청구권(상표법 제69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권리자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실자가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경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5) 보전처분신청 : 상표권의 침해소송과 관련한 보전처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와 침해금지청구건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처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