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시행 1980. 8. 19.] [국무총리훈령 제157호, 1980. 7. 29., 제정] 국방부 1. 각급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 및 회의등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을 훈령으로 발령하니 철저한 시행을 바랍니다. 2. 일반 의전예우 지침 가. 각종 행사나 의식 및 회의등에 있어서 참석인사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는 다음에 열거한 기준에 의거 행사의 목적과 성적등을 감안하여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조정 시행한다. ○상급기관 또는 상위직급(계급)우선 ○동일직급(계급)일 경우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에 표기된 기관순 ○기관장 및 지휘관등의 직책우대 ○주관기관 또는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