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 '짬짜미 의혹'이 일었던 항소심 선고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의 비자금을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58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