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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계의 뿌리 깊은 나무

디자이너 양승춘 별세 지난 6월 20일 우리에게는 88서울올림픽 엠블럼 디자이너로 널리 알려진 양승춘(1940~201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이에 월간 은 양승춘 교수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가 한국 디자인계에 끼친 영향을 되짚어보는 기사를 마련했다. 더불어 살아생전 그와 함께한 동료, 가르침을 받은 제자와 후배 디자이너들의 추모사도 싣는다. 디자이너로서 뛰어난 크리에이티브로 방대한 작품 활동을 펼친 한편 디자인 교육자로서 수많은 제자를 키워낸 한국 디자인계의 뿌리 깊은 나무 양승춘 교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나의 이야기 2020.04.05

디자인등록에 관한 법적보호

A 1) 침해금지/예방청구권(디자인보호법 제62조) :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손해액의 추정(디자인보호법 제64조) 및 과실의 추정(디자인보호법 제65조)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3) 신용회복조치청구권(디자인보호법 제66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권리자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사람과창호 2020.02.16

상표등록에 관한 법적보호

A 1) 침해금지/예방청구권(상표법 제65조) :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애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손해액의 추정(상표법 제67조) 및 고의의 추정(상표법 제68조)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3) 신용회복조치청구권(상표법 제69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권리자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사람과창호 2020.02.16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1) 민사적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① 그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②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이 밖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중지의 청구 침해에 대한 정지나 예방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의 청구는 침해되는 권리가 절대권 (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설정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 당한 사람이 위의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거나 채권적 성질..

사람과창호 2020.02.16

2020년 2월 16일 오후 04:49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인적관계가 포함된 출원인 코드를 기재하고, 물품의 명칭,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한 출원서와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은 정투상 도법에 의한 육면도와 사시도를 제출 해야하고, 참고도는 필요에 따라 추가합니다. 주의할 점은 도면을 대신하여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육면도의 축적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창호 2020.02.16

전통창호의 특징

창(窓)과 호(戶)의 복합어이다. 여기에서 호는 문(門)과 의미가 다르다. 즉, 호는 지게호[室口]이기 때문에 어떤 실에 드나들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하고, 어떤 집에 드나들 수 있는 구조물(堂之口曰門)인 문과 구별된다.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한짝으로 된 것이 호(內曰戶 一扉曰戶)이며, 밖으로 드나들게 된 구조물과 양짝으로 된 구조물인 문(外曰門 兩扉曰門)과는 구별된다. 한국의 목조건축에서는 창호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뚜렷한 구별이 있지 않고 창과 호가 혼용되어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창호로 불리게 된다. 창호와 문의 구분도 애매하여 우리 나라의 창호는 그 제작자의 구분에 따라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소목(小木)이 전담하여 짠 것이 창호이고 대목(大木)이 제작한 것을 문으로 보면 된다. 우리..

사람과창호 2015.01.31